[결혼과 이혼] 타지서 만나 함께 살던 남편, 법적 아내는 따로 있었다

[결혼과 이혼] 타지서 만나 함께 살던 남편, 법적 아내는 따로 있었다

아이뉴스24 2023-09-26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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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타지에서 만난 남성과 20여 년을 함께 살다 서운함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3년 전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타지에서 만난 남성과 20여 년을 함께 살다 서운함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제주도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됐다. 이혼 후 중학생 딸을 혼자 돌보고 있다던 그는 타지서 온 아내를 살뜰히 챙겨줬고 둘은 이내 연인으로 발전했다. 아내는 2001년부터는 그와 함께 살며 그의 식당 일을 돕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아직 전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남편의 전 부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던 터라 아직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인 것이었다. 이후 남편은 전 부인과 만나 협의 이혼 과정을 밟았다.

현 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계속 남편과 함께 살았고 딸이 결혼할 때도 부모로서 상견례에 참석하고 혼주로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남편의 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간호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계속 남편과 함께 살았고 딸이 결혼할 때도 부모로서 상견례에 참석하고 혼주로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노력을 당연시했고 결국 아내는 서운함에 못 이겨 그와 갈라서기로 결심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식당에서 일한 시간과 가족에게 봉사한 것 등을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건가. 20여 년의 세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건가. 20여 년의 세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하나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인 사회 관념상 혼인 생활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20여 년간 동거한 점, 상대방 자녀의 상견례나 결혼식에 부모로서 참여하고 상대방 가족 간병까지 맡은 점,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생활비 등을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등이 제3자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한다"며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에 해당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사연의 아내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상 배우자와 20여 년간 별거하며 혼인관계 실체를 유지하지 않은 점, 동시에 제3자와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진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해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이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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