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술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부터 14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그러나 A씨는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줄 알았던 B씨가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B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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