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가?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할 것"이라며 협박

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가?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할 것"이라며 협박

뉴스클립 2023-04-08 00:0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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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되어있는 보트 두대의 사진이 올라왔다.

트레일러에 실린채 2곳의 주차공간을 하나씩 차지한 보트사진을 올리며 "몇 달 전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중"이라며 황당한 기색이었다. "이 곳은 늦은 밤이 되면 이중 주차와 통로 주차가 기본인 곳이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닌것은 주차 금지이다."라며 아파트의 현실을 덧붙였다. 

"2대부터 추가금이 발생 하는데 주차 금액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보트 주인이 찾아와서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다.'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글쓴이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보배드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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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글쓴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모두 이야기 해준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통해 들은 것 그대로 적었다. 추후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방치중이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하냐."라며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조언을 구한것으로 알려진다. 

비난과 함께 해결책도 제시한 커뮤니티 이용자들 반응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보관비는 아깝고 취미는 즐기고 싶은거다.", "저게 찬가요? 아니면 저기가 선박장인가요?". "저게 되면 주차장에 컨테이너 들여놓고 짐을 보관해도 되는거 아니냐."라며 의아해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 와중에 "트레일러 위에 보트가 얹혀져 있고 트레일러는 화물차라 상차되어 있는 적재물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현행법상 문제는 없어보인다. 아파트 측에서 관리 규약을 손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같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인 이용자도 있었다.

현직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이라는 이용자는 "근무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캠핑카, 버기카 등으로 골치가 많았다. 관리 규약 중 주차장에 관련한 조항에 위와 같은 레저용 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불허한다고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시에 관할신고하고 개도 기간을 준 뒤 출차 후 입차할 시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지 않았다. 마찰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 혹은 매매 처리 되었다."라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글이 유명해지자 글쓴이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자분과 연결이 되었다."라며 취재까지 빠르게 마무리 되었음을 알렸다. "관리 소장님께 오늘 중으로 꼭 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크게 이슈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일단 글을 내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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