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작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A씨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기 지역구 한 지자체 단체장을 맡고 있던 B씨와 자신의 보좌관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A씨 등에게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하 의원의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이외 장소에서는 집회할 수 없는데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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