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 아닌 자식을 40여년간 길러 온 부모가 병원 측 위자료를 받게 가운데, 위자료 규모가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딸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부부사이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1980년 3월 D씨가 운영하던 수원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A씨 부부에게 출산한 신생아라며 C씨를 인도했습니다.
딸 C씨를 친생자로 알고 키운 A씨 부부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딸의 나이가 마흔 살이 넘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딸 C씨의 혈액형이 A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A씨 부부는 갈등을 겪었고, 분노한 A씨의 제안으로 지난해 5월 가족 전체가 유전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딸 C씨와 A씨 부부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A씨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보고 당시 병원 운영자였던 D씨 측에 당시 출산기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의무기록이 모두 폐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의무기록이 전부 폐기됨에 따라 A씨 부부가 실제 출산한 친생자 및 C씨를 실제 출산한 생물학적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40년 키운 딸이 친자 아니라니…"산부인과 1억5000만원 배상하라"
A씨 부부와 딸 C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되,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도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출생 병원에서 퇴원 후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D씨 의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친자로 알고 키워온 C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D씨 의원에서 A씨가 출산한 신생아와 C씨가 뒤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부부에게 친생자가 아닌 C씨를 인도한 것은 D씨 자신이나 또는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D씨는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사용자로서 A씨 부부 및 C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로는 "A씨 부부의 친생자와 C씨의 생물학적 친부모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A씨 부부가 오해로 한동안 불화를 겪기도 했다. 또 사고가 D씨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A씨 부부와 C씨에게 각 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0년이넘거 애 혈액형도 모르고 살았던건가?" ,"산부인과와 날짜를 밝혀야하는거 아닌가? 바꼈다면 또 다른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텐데" ,"병원측 잘못으로 사십년을 다른부모에게서 자랐는데 겨우 오천씩? 최소 십억씩은 배상해야지 도둑놈의 병원아"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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