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일부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납세자연맹이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이미 수많은 언론과 목격자들로부터 해당일의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킨다"며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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