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시 사무총장 성명…"안전조치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 협의 진행"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동맹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과정에서 핵확산 방지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와 미·영 당국으로부터 각각 서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와 전면안전조치(CSA)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핵물질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CSA는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IAEA의 감시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무장국인 호주도 CSA 협정을 IAEA와 맺고 있다.
호주가 IAEA와 체결한 CSA 협정 14조에는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IAEA의 CSA 체계 내에서 허용된다. 오커스 동맹국들이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건 이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 과정이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호주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IAEA는 호주가 핵물질을 잠수함 동력으로만 사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어떤 기술적 절차를 밟을지를 호주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호주 외교부는 내게 전달한 서신에서 CSA 협정 모델 14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고 잠수함의 예비 설계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 호주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잠수함 공급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비핵무장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IAEA에 알려야 하고 지정된 장비 수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정기 이사회 때 제출하고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진행될 점검 작업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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