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風 깨진 LG, 상속 분쟁 '소용돌이'···구광모 측 "용납못해"(종합)

家風 깨진 LG, 상속 분쟁 '소용돌이'···구광모 측 "용납못해"(종합)

뉴스웨이 2023-03-10 16:04:47 신고

3줄요약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동안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경영권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며 향후 지분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1994년 사고로 외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사진은 2012년 4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구자경 LG 명예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의 미수연(米壽宴·88세)에 LG그룹 오너 일가가 참석한 모습. 앞줄 가장 왼쪽이 구본무 전 회장, 구자경 전 회장 오른쪽 여성이 구연경 대표이사. 구자경 전 회장 바로 뒤 남성은 구광모 현 그룹 회장. 사진=LG그룹 제공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로 각각 분할 상속됐다. 김영식 여사는 LG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이다. 이 비율대로 LG 지분이 상속됐다면 김영식 여사는 3.75%, 구 회장 및 두 자매는 2.51%씩 지분을 받아야 했다.

삼성 일가의 경우 고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삼성생명 지분만 이 부회장에게 절반을 몰아주고 나머지 계열사 주식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했다.

LG 지분을 받는 대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은 LG그룹이 과거부터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LG그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속은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LG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산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LG그룹 측은 LG의 원칙과 전통에 따른다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와 지분을 나눴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군다나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그룹 측은 "그동안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을 지켜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면서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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