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수도권지역의중고차허위매물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 업체가 소재해있는 지역의 관할지자체로 신고하면된다.
중고차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의 ‘부당한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나 58조 제 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차량유무와 차량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의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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