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명목 8억여원·대장동 편의대가 1억9천 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자금 조달 등을 맡은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이를 전해 들은 남씨가 자금을 마련해 정씨,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2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사용하거나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에게는 실제 6억원이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급적 일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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