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한 전남 나주의 육회 제조업체 2곳의 현장조사에서는 위생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했지만 공정이나 작업장 관리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육회 제조업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조사 대상을 육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육회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한 이커머스에서 '핫딜'로 판매된 육회를 구매한 뒤 복통이나 설사, 구토에 시달렸다는 항의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이커머스 후기창에는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오한이 찾아왔다. 이 업체 육회 절대 사 먹지 말라" "(육회를 먹고)다음 날에 몸살 증상으로 고생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설사와 오한 등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이 상품은 1월19일부터 2월5일 오전 1시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발열, 오한 호소 사례가 나타나자 지난 5일 자정 직후 판매가 종료됐다. 해당 회사에서 2550개가 팔렸고 75건의 반품 신청이 들어왔다. 당시 판매자는 도축 후 3일 이내 냉장상품을 유통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선 해당 제품이 제조와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시식 후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의 현장조사가 의미가 있냐는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현장에서 위생 등 조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고려할 때 배송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육류 판매 한 관계자는 "육회의 경우 냉장 기준 도축 1~7일 이내의 원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사태의 경우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업체 측은 "모든 상품은 생산 시점 이후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했다"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드라이아이스포장, 진공 스킨 포장 패키징을 이용해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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