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시 명의신탁된 재산을 남편과 분할해야 하느냐는 아내 고민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회사에서 성공한 남편과 불륜에 따른 이혼을 고려 중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당시 직장에서 사원이던 남편과 결혼해 금전적으로 많은 내조를 했다. 이후 남편은 대표이사 자리까지 꿰찼다.
그러나 남편은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외도를 하던 중이었다.
아내는 "이제는 저도 괘씸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걸린다"며 "명의만 제 것이고 매매대금, 관리, 공과금 등을 모두 부모님이 처리하고 있는 건물도 분할 대상이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명의만 아내 명의이고 실제 소유는 부모가 하는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불법"이라면서 "이혼 소송의 경우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도를 한 남편의 요구에 대해 아내가 기각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방이 혼인 의사가 없다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을 위자료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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