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박근혜 때도 9명 소추인단
구성…야당과 협의해 구성돼야"
김도읍 "법률적 판단만 남아…누가
소추위원이더라도 개입 여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소추위원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도읍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를 즉시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TF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세 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면서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이라며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법률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전례에 따라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했다"며 "2004년 탄핵심판에서는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으며,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에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TF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힘을 합쳐 탄핵한 반면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소추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즉각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에서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회 소추위원단 구성을 강제하는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넘친다고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며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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