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임대인 체납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리아이글뉴스 2023-02-14 11:05:23 신고

3줄요약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기 위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이 임대인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서울시)에서 5500만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5000만원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