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미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4월 13일 진행된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호타이어나 넥센타이어 등 다른 동종업계에서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 센서를 설치해 방어 조치하고 있다"며 "안전 센서를 설치한 2002년 이후 센서 미작동에 의한 사고는 없었으며, 덮개 미설치 문제로 노동청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