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뒤 임신 8개월 차에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격 차이로 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을 겪은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짧은 기간 교제하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고 다툼 이후 남편은 매번 집을 나갔다. 아내가 임신 8개월 차를 맞은 어느 날 또다시 부부는 다툼을 했고 남편은 "이제 너랑 못 살겠다"며 완전히 집을 나갔다.
아내는 "친정 부모가 남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배 속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출산 이후에도 연락은커녕 양육비 등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혼을 고려 중인데 위자료와 양육비, 결혼식 비용, 혼수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동거와 임신 등 8개월간 혼인 생활을 했기에 사회 통념상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연자 남편은 외박을 매번 하다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아예 집을 나갔다. 이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됐을 경우 과거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등을 요구할 순 없지만 이번 사연은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이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직접 지급명령 신청, 일시금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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