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혼전임신 후 결혼…8개월 뒤 "너랑 못 살겠다"고 집 나간 남편

[결혼과 이혼] 혼전임신 후 결혼…8개월 뒤 "너랑 못 살겠다"고 집 나간 남편

아이뉴스24 2023-02-13 21:5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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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뒤 임신 8개월 차에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격 차이로 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을 겪은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짧은 기간 교제하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고 다툼 이후 남편은 매번 집을 나갔다. 아내가 임신 8개월 차를 맞은 어느 날 또다시 부부는 다툼을 했고 남편은 "이제 너랑 못 살겠다"며 완전히 집을 나갔다.

아내는 "친정 부모가 남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배 속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출산 이후에도 연락은커녕 양육비 등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혼을 고려 중인데 위자료와 양육비, 결혼식 비용, 혼수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동거와 임신 등 8개월간 혼인 생활을 했기에 사회 통념상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연자 남편은 외박을 매번 하다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아예 집을 나갔다. 이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됐을 경우 과거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등을 요구할 순 없지만 이번 사연은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이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직접 지급명령 신청, 일시금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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