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갈취 8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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