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련 매뉴열 보완 방침…아동학대 79.5%, 가정서 발생
가정서 자행되는 학대, 학교가 막는 것은 한계…교사의 적극적 개입 힘들어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정에서 자행되는 학대를 학교가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이 되는 식이다.
교육당국은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절차와 기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4267명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미인정 결석 학생은 1725명인데 절반 이상인 941명이 초등학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했다"며 "현실적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이)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 등의 개입을 거부하면 학생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대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79.5%가 가정이었다.
최근 인천 사례에서도 학교 측이 계속해서 학생의 소재를 점검하려 하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 안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심증만으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교사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취지의 민원이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해낼 방안이 뭐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달 안에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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