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협회와 협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거나 잦은 개·폐업이 적발된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선 무자격자 허위광고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과 연관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려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 추가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함과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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