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가 다시 되돌아 가려다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 났지만 100% 무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31분께 부산광역시 북구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택시 기사 A씨가 이날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A씨 차량 전방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해당 남성은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까지 달려갔지만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인도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이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A씨 아들은 "개인택시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고"라며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준 상태다.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며 합의를 뒤엎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되돌아올 가능성을 대비해 멈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택시에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되돌아올 것을 대비해야 하느냐'며 택시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남성도 일부러 되돌아간 것은 아닌듯하다. 건너다가 못 건널 것 같으니 그런 것 같다"며 "만일 일부러 그랬을 경우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마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후 즉결심판을 신청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한편 A씨 아들은 "치료비 관련해서 올해부터 본인 과실 부담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다르다고 한다"고도 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권고로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에 새로 적용되는 '경상 환자 대인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차량간 사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사연의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치료비는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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