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연합뉴스 2023-01-12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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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노조 조합원 300만명·우리사회 최대 조직"

"근로기준법, 휴전한 1953년 제정돼…현시대에 안 맞아"

노란봉투법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배·가압류 얘기 안 나와"

이정식 장관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헌법은 노동자가 약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삼권을 특별히 보장한다"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1항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가 일하다 보면 불만과 요구 사항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표출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이루게 된다"며 "이처럼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노동조합이 보호만 받고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의 상당 시간을 노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고 자연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는데, 사회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요구된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사회 규범이며 그 최고 형태가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300만명(2021년 기준 293만3천명), 노조 조직률은 14.2%에 이른다"며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가 내건 노동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는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폭 같은 노조' 보도가 나온다"며 "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해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있었다"며 "70년 전인 당시 공장과 노동조합,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0년간 유지돼 온 현재 고용·노동 체제는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진단이다.

노동부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 노동 개혁 완수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과 함께 2023년 3대 중점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쉽게 해고되는 만큼 쉽게 취직한다"며 "이는 실업급여가 두텁고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훈련이 잘 돼 있는 등 '유연안정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연안정성' 문제는 임금체계와도 연결된다"며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 체계상으로는 일한 햇수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기업에 종속되는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전환되면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임금체계는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멀티잡(여러 직업)을 갖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주역인 MZ세대는 현재의 임금체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파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가압류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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