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한특수군"… 5·18 비방한 지만원, 12일 상고심

"광주 북한특수군"… 5·18 비방한 지만원, 12일 상고심

머니S 2023-01-08 06: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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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의 상고심이 열린다. 앞서 2심은 지씨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0년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부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인 나이(당시 78세)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씨는 지난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차 법정구속을 피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100%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독재 재판도 이런 재판이 있냐"라며 법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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