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5일 취재진을 만나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73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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