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씨 측은 이런 발언에 대해 "실제 줄 마음이 없었는데 허언한 것"이라며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동규, 남욱 등은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지분 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에 부합하는 핵심 물증이 다수 확보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통화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등)과 문자메시지, 통화·계좌거래 내역, 금품을 조성·전달한 관련자들의 차량 입·출입 내역, 명·금품수수 장소·전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내역,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 증거, 각종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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