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軍 "헌재 취지 잘 살려 운영"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軍 "헌재 취지 잘 살려 운영"

연합뉴스 2022-11-24 17: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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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생활 보장과 강요 금지는 법에도 명시…신앙 전력화는 필요"

'신앙 상징물'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신앙 상징물'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육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군 당국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는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시에도 이미 이 조항은 시행 중이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앙 전력'에 관한 지휘관 개인 성향에 따라 이번 청구인들처럼 종교생활 강요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훈련소 입소자들의 처지라면 지휘관의 '권유'가 '강압'이나 '강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레바논 동명부대 법당에서 세계평화기원하는 부대원들 레바논 동명부대 법당에서 세계평화기원하는 부대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3.2 zitrone@yna.co.kr

군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종교시설과 종교인력 유지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신앙전력은 무형 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신앙의 전력화는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외국 군대도 종교 제도·인력을 운용하면서 신앙 전력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군대의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전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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