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수익 크지만 피해회복 안 돼" 징역 1∼2년씩 높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개념 재테크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뜯어낸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죗값을 줄여보려 했으나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밑에서 대총판 또는 총판 역할을 맡아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2020년 3∼5월 피해자 43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B씨는 같은 해 3∼4월 26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국내에 거점을 둔 새로운 투자사기 범죄조직을 꾸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수익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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