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행인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 판결은 벌금 1500만원

횡단보도서 행인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 판결은 벌금 1500만원

머니S 2022-09-25 08:27:00 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