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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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