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12월 법정서 대면

‘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12월 법정서 대면

데일리안 2022-09-23 23: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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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결국 법정서 마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을 열었고,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12월 두 사람을 신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노선영)가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부르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신문한다"며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를 신문하고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신문하도록 할 것이며 양측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보름과 노선영은 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김보름은 과거 노선영으로부터 괴로힘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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