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저축보험, 약관대출도 '고금리'…급전 필요한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고금리 저축보험, 약관대출도 '고금리'…급전 필요한데, 해지할 수 있나요

이데일리 2022-09-02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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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50대 초반 자영업자 A씨는 2년 전 급전이 필요해 지난 2000년에 가입한 연금보험 상품을 담보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A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은 납부한 원금에 연 7%씩 복리이자가 붙는 상품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이자는 연 8.5%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인 A씨는 “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대출 원금을 갚기 힘든 처지”라며 “만 60세부터 20년간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손해가 막심하지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000년대 초 유행했던 ‘고금리 확정형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입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 A씨처럼 30대 초반이던 20년 전 노후를 대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자영업자로 변신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다중채무자가 된 이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이 보험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은 고금리여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상품 예정이율별 해지환급금 및 보험계약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생명보험 상위 6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6개사가 보유한 약관대출(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가운데 금리가 8.5%를 넘어서는 경우는 6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리가 9%를 넘는 경우도 11만5000건(3000억원)에 달했다.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약속한 예정이율에 1~2%의 가산금리를 합해 산정한다. A씨의 경우 예정이율 연 7%에 가산금리 1.5%가 더해져 8.5%로 대출이자가 정해졌다.

A씨처럼 고금리 보험약관대출로 부담이 커진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최근 여당인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벨기에처럼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을 되사가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환매요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도입한 해외에서는 보험상품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어 받은 뒤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프리미엄을 최소 50%는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A씨의 경우 대출 이자 8.5%를 내는 대신 1.5배 이상 더 많은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계약을 60세까지 보유하기보다 중도 해지해 목돈을 만들고 싶거나,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보험사가 원금에 프리미엄까지 얹어 수령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옵션을 주자는 것”이라며 “고금리 약관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디자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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