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8월 24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메디컬월드뉴스 2022-08-23 23:36:1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연도별(’11~’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174만 9,831명, 2조 3,860억 원 지급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증가 VS.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 둔화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지급액도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소득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최다 혜택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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