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발만 쥐고, 인형처럼 강아지 흔들고 다닌 그는 2년 전 '그 사람'이었다

앞발만 쥐고, 인형처럼 강아지 흔들고 다닌 그는 2년 전 '그 사람'이었다

로톡뉴스 2022-08-09 08:35:13 신고

3줄요약
앞발만 쥐고 다니거나, 쓰레기 가득한 차량에 방치
2년 전에도 차량에 다른 강아지 방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
견주에 인형처럼 다뤄지며, 쓰레기 더미에서 지낸 학대당한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견주는 2년 전에도 40℃가 넘는 차에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적발됐었다.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인스타그램
견주에 마치 인형처럼 다뤄지며, 쓰레기가 쌓인 차량에서 지내는 등 학대당한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학사모)과 캣치독은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생후 1년이 안 된 이 강아지는 뒷다리 슬개골 탈골 3~4기와 유선 종양을 진단받았다.
동물보호단체는 견주 A씨가 쓰레기가 가득 찬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마치 인형 다루듯 강아지의 앞발만 쥐어 들고 거리를 다닌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내에 쓰레기가 가득한 폐차 직전의 견주 차량 모습.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인스타그램
학사모 측은 "운영진이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A씨는 '내 인형이야'라고 말을 하고 강아지를 숨겼다"며 "또 강아지가 아프니 살살 잡으라고 하자 강아지의 몸을 비틀었다"고 밝혔다.
견주의 반대로 구조도 몇 차례 실패했다. 이에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학대 강아지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A씨 자택을 기습방문해 강아지를 구조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는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학대 받아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서 격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캣치독 관계자는 "구조 당시 강아지는 건강이나 위생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였고, 상당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며 "조만간 관련 단체와 만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제2항 제1호).
한편 A씨는 2년 전에도 40℃가 넘는 차량에 다른 강아지를 키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뚜렷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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