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공무원 징역 4년

초등생 성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공무원 징역 4년

아이뉴스24 2022-08-05 17:2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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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하겠다며 B양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주거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를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 제작 의심은 들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법 촬영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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