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가 창작자 권한 침해 우려
이주영 감독은 3일 쿠팡플레이가 일방적으로 ‘안나’를 편집해 “작품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의 송영훈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나’의 김정훈 편집감독도 “6월 24일 공개된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밤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면서 “창작자와 스태프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플레이는 “당초 제작 의도와 크게 달라 이 감독에게 수정 요청을 했지만 (그가)수개월간 거부했다”며 “제작사 컨텐츠랩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 권리에 의거해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입장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커진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제작비용을 대고 IP(지식재산권)를 소유한 OTT의 권력화가 심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와 감독 등이 제작사를 매개로 OTT와 간접계약을 맺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이번 갈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힘을 키워온 OTT를 견제할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미 창작자의 인센티브 등 수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방송가 안팎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계기로 작가와 감독이 편집권 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계약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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