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횡재세 논의에 정부 난색…속내는

한국판 횡재세 논의에 정부 난색…속내는

데일리안 2022-08-04 05:30:00 신고

3줄요약

용혜인 의원 “정유사 초과 이득 50% 법인세 물릴 것”

추경호 “횡재세 접근 방식 동의하지 않아”

정부, 여당과 엇박자…기업감세·규제철폐 기조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반기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판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횡재세는 기업이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고안됐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면서 “정유사들도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2일 정유사나 은행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유사의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횡재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했다.

지난달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들의 일시적 반사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저는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활력, 투자의욕 제고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취임 이후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신속·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여당과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같은 기업 감세와 규제철폐 기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횡재세 도입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금 상황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당초 횡재세 도입을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횡재세와 유사한 석유사업법 18조가 있다”면서 “세금 방식보단 자발적 기금 등 사회적 타협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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