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범에 무관용 원칙…상반기 1074명 검찰 송치

소방관 폭행범에 무관용 원칙…상반기 1074명 검찰 송치

데일리안 2022-08-04 02:26:00 신고

3줄요약

소방활동 방해사범 98건→ 158건 '61%' 증가…폭행 141건 달해

소방활동 방해자 중 136명이 음주상태

소방청, 음주 후 소방활동 방해도 무관용 원칙 적용

울진·삼척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지난 7일 늦은 밤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울진·삼척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지난 7일 늦은 밤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

소방당국이 구급대원과 소방관 폭행범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방활동 방해로 인해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074명(법인 287명, 개인 78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같은 기간 동안 34%(70건) 증가됐다. 소방청은 연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방활동 방해사범(소방기본법 및 119법 위반)도 98건에서 158건으로 61% 늘어났다.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활동 방해 유형으로는 폭행(상해)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 7건, 성희롱·성추행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6명(86%)은 음주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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