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85만원 향응 검사 면직은 지나쳐"

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85만원 향응 검사 면직은 지나쳐"

데일리안 2022-08-04 01:49:00 신고

3줄요약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과거 판결들, 논란의 도마 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제동…"지자체장 판단 재량 박탈해 위법"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봤다.

버스 회사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도 적시했다. 이후 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오 법원장은 반면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B 검사는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가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고 B 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오 법원장은 또 과거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최초로 판결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강동구청은 조례에 따라 관내 마트 등에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반발한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자체 의회가 의무휴업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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