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19층 살해 ‘징역 25년’…수면부족 주장 항소

여자친구 흉기 19층 살해 ‘징역 25년’…수면부족 주장 항소

이슈맥스 2022-08-03 23:28:19 신고

사진=(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헤어지자 통보에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과 300여만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B 씨의 가족들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A 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으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를 비춰볼 때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으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으로 A 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을 비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1월 첫 공판 당시 A 씨 측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치료를 받았고 사건 전날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다”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라고 변론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B 씨와 지난 2020년 8월부터 교제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 B 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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