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로 금 교환 가능해진다” 한국조폐공사, ‘NFT 골드교환권’ 발행

“NFT로 금 교환 가능해진다” 한국조폐공사, ‘NFT 골드교환권’ 발행

메타리즘 2022-08-03 17:31:46 신고

3줄요약

10개의 교환권 확보하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실물 교환 가능

(사진설명: 한국조폐공사가 NFT로 출시하는 미니골드(0.1g)상품권 이미지, 사진제공: 한국조폐공사(사진설명: 한국조폐공사가 NFT로 출시하는 미니골드(0.1g)상품권 이미지, 사진제공: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금 1g을 10개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실물 기반의 '대체 불가 토큰(NFT·Non-Fungible Token)'골드 교환권을 출시한다. 

미니골드(0.1g) 상품권은 공사 최초로 NFT를 적용한 디지털 제품교환권으로 구입은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미니골드(0.1g) 상품권을 구입하면 PIN 번호가 발급되며,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누르면 NFT 골드교환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폐공사가 판매하는 ‘NFT 골드교환권’은 기존의 다른 NFT와 달리 실물 기반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공사 고유의 위변조 방지 및 정품인증 기술과 결합돼 보안성이 보장된다. 

NFT 골드교환권(0.1g)은 전자적 형태로 발급돼 실물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교환권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10개의 교환권을 확보하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실물 교환이 가능해 실물 제품과 NFT 기술의 장점을 모두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실물 기반의 디지털 미니골드 상품권은 금 시장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들의 선물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니골드(0.1g) 상품권의 판매 가격은 1만 4900원으로 지난 2일부터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이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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