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직전 도살장서 구조된 1∼2살 개들…안락사 위기

복날 직전 도살장서 구조된 1∼2살 개들…안락사 위기

연합뉴스 2022-08-03 06: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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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23마리 중 18마리 미입양…구호단체 입양 호소

김포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장김포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장

[동물구조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복날을 앞두고 경기 김포 한 불법 도살장에서 개 23마리가 구조됐으나 대부분 안락사 위기에 처해 동물구호단체가 시민들에게 입양을 호소하고 나섰다.

3일 김포시와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한 야산에서 불법 개 도살장이 적발됐다.

이 도살장은 동물구조119가 개 도살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찾아 나선 끝에 발견됐다. 중복(같은 달 26일)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이곳에서 불법 개 사육·도살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동물구조119와 함께 입양 안 된 개 23마리를 구조했다.

개들은 가로·세로·높이 각 1m 크기의 철창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물에 1마리씩 나뉘어 갇힌 채 사육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된 개들은 도살장 운영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시가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23마리 중 4마리가 입양됐으며 1마리는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18마리는 전날 시가 유기견 보호를 위탁한 한국동물구조협회로 옮겨졌다. 협회는 이달 17일까지 개들을 보호하며 입양자를 기다릴 예정이지만,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협회는 입소 유기견들을 배려해 관련법상 최소 보호기간인 7일보다 8일 많은 15일간 보호하도록 자체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기견 입소와 시설 수용 한계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견 등 동물을 보호할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에 동물구조119는 주변과 시민들에게 해당 나머지 개들을 입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양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당 개들은 나이가 1∼2세로 어린 편에 속하지만, 투견 또는 잡종견이어서 입양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구호단체는 그러나 안락사를 결정하기까지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며 개들이 좀 더 생존하고 나아가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지난해 부천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한 개 28마리를 1년 가까이 보호했는데 대부분 입양되고 현재 3마리만 남았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유기견들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 생존의 기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물구호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개들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유기견들을 관리·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포 불법 개 도살장 내 도살 도구들과 시설김포 불법 개 도살장 내 도살 도구들과 시설

[동물구조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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