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12월 28일 만들어질 때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종료되도록 만들어진 일몰법이다.
이를 마치 현정부에서 통수치고 종료시키는 것 같이 말하는건 포도다.
추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이므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은 해지할 필요가 없고
올해 말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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