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이혼·소송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 사례별 대응 전략 필요해

조정이혼, 협의이혼·소송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 사례별 대응 전략 필요해

베이비뉴스 2022-07-14 11:35:47 신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늘어나며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소송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오직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특징이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일방이 무시하거나 어겼을 때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변호사. ⓒ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변호사. ⓒ더킴로펌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 합의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조정이혼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하나가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거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불편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호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 자체는 합치되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때에도 조정이혼을 활용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개입과 대리인의 선임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분할 액수나 분할 방법,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 위자료 액수나 지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원만하게 조율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이 유용하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에도 소송에 앞서 조정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조정이혼에서 이를 입증하여 소송에 가기 전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책임과 유책 사유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하여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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