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부터 '시범적용'

서울시, 발주 공사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부터 '시범적용'

데일리안 2022-07-13 11:34:00 신고

3줄요약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 발표

그간 민간에 맡긴 현장관리 '공무원 직접관리'로 전환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토목공사 예시) ⓒ서울시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토목공사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책임감리 방식으로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공공 발주공사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책임감리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를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될 사업은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다. 서울시는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직접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 발주 공사장 47곳에서 촬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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