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메디컬월드뉴스 2022-07-12 23:36:1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1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4차이상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가중처분 차수 적용사례는 동일 위반행위를 이미 2차 처분을 받은 후에 적발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이 2차 처분 전이라면 가중처분 차수는 3차가 아닌 2차로 적용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