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냉면 먹고 60대 3일 만에 사망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냉면 먹고 60대 3일 만에 사망

아주경제 2022-06-24 10:0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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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냉면 전문 식당에서 식사 후  3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60대 한 명은 3일 후 사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김해시에 있는 냉면 전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 3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60대 남성 한 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냉면집을 이용한 1000여 명의 손님 중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중독에 걸린 이들 중 냉면을 배달 시켜 먹은 60대 남성 A씨가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만들었고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은 지난 18일 위생 점검 요청 신고가 지자체에 접수됐으나, 김해시 담당자는 내부 청결 상태만 살피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날짜별로는 5월 15일 손님 375명 중 환자 18명, 16일 손님 219명 중 환자 13명, 18일 손님 209명 중 환자 3명이 발생했다.
 
17일에는 신고 접수된 설사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같은 식당을 이용한 손님 중 설사 증세를 호소하는 10여명이 입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식약처가 이 식당의 음식물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보건 당국과 경찰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현재 해당 식당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달걀을 상온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주인을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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