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건복지부 자료 캡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지원금(6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지급일은 다르다.
이날부터 부산, 대구, 세종 등 73개 지자체가 먼저 지급을 시행한다.
27일부터는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가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은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보장시설 입소자 등 약 227만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5인 가구 87만원 ▲6인 가구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이다.
지급 화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일 경우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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