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법원은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은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 건 모두 패소한 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작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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