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비즈토크<하>] 37살 '국민차' 쏘나타, 어쩌다 단종설까지 나왔나

[TF비즈토크<하>] 37살 '국민차' 쏘나타, 어쩌다 단종설까지 나왔나

더팩트 2022-05-15 00:03:00 신고


새 정부 양도세 대상자 '100억' 넘는 초(超)슈퍼개미?

완성차 업계 안팎에서 현대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의 단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상>편에 이어

[더팩트 | 정리=서재근 기자]

◆ 글로벌 누적 900만 대 이상 팔린 '쏘나타', 추억의 자동차 되나

-완성차 업계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자동차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국내 최장수 자동차', '국민차'라는 수식어가 붙어 현대차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한 '쏘나타'의 단종설이 불거졌습니다.

-'쏘나타'라면, 사실상 현대차와 한 길을 걸어 온 모델 아닌가요.

-맞습니다. 쏘나타는 지난 1985년 국내 완성차 시장에 1세대 모델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무려 37년이라는 역사를 쓴 현대차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1988년 11월에는 2세대 모델 3277대가 중형 세단으로는 사상 첫 미국에 수출되는 기록을 세웠고, 1990년대 3세대 모델은 출시 3년도 채 안 돼 60만 대가 팔리며 말 그대로 '전성시대'를 맞았죠.

지금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된 쏘나타 대수만 해도 9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한 대씩 수직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1500개를 위로 포개 놓은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브랜드를 대표하는 장수 모델이 어쩌다 단종 가능성이 제기된 건가요.

-사실 완전 뜬소문으로만 볼 수 없는 배경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단종설의 근거로는 먼저 통상 신차 주기가 꼽힙니다. 현대차는 통상 4~6년 주기로 신차를 출시하는데요. 실제 7세대 모델이 2014년, 현재 8세대 모델은 2019년 출시됐죠. 그럼 최소 다음 세대 모델이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출시가 돼야 하는데 내부에서 아직 뚜렷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최근 발표한 전동화 전환 전략 역시 내연기관 모델의 종말을 점치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차가 '쏘나타'라는 이름의 순수 전기차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오닉'이라는 별도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판매량인데요. 중형 모델 쏘나타는 세단 부문에서 준중형급 '아반떼'와 준대형급 '그랜저'에 밀려 만년 3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에도 밀리고 있죠. '쏘나타'뿐만 아니라 기아 'K5'를 비롯한 2000cc급 중형 세단의 입지 자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과 같이 단종설까지 고개를 들게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반응은요?

-현대차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실제 단종으로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특정 브랜드를 넘어 나라를 대표한 장수모델이 단종 1순위로 거론되는 현실에 아쉬움이 남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 양도세 대상자는 '초고액 자산가'만...尹 새 정책에 개미 반응은?

-이번에는 증권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네요. 그럼 이제 주식 양도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엄밀히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죠.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법은 어떤가요?

-현재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 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차익에 부과합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 범위와 관계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되죠. 윤 대통령은 후보일 당시 이러한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양도세 폐지 소식을 들은 개인투자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양도세 이슈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인 만큼 정부가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양방향으로 극명하게 갈린 반응이 나왔죠.

우선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나타난 매도 등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감세 정책'인 만큼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이 실린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연말 10억 원 이상 판다고 해마다 난리난 '국장(국내 증시)'이 이제 정상화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른 누리꾼은 "주식으로 100억 원 굴리는게 개미냐? 역시 부자감세만 칼같이 한다. 실제 국민의 70% 이상인 월급쟁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있나"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도세 개편을 두고 여러 시각이 엇갈리는데, 향후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올지 두고봐야겠습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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