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막자”…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방안은?[아파트 돋보기]

“월패드 해킹 막자”…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방안은?[아파트 돋보기]

이데일리 2022-01-16 12:00:00 신고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일부 아파트 등에서 사생활 관련 영상이 불법 촬영돼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패드(주택 관리용 단말기)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현관문,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주택 내 월패드 등에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ㆍ관리 매뉴얼 제공 △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ㆍ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ㆍ정보통신공사업자ㆍ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민의 사생활ㆍ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고시 시행일까지 반년 가량 남은데다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릴 것이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또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잊지 않고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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