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에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발언 담긴 과거 자료 제출 요구

美 법원, SEC에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발언 담긴 과거 자료 제출 요구

코인리더스 2022-01-14 21:32:00 신고

 

미국 연방판사는 리플(XRP)과 소송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前)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연설문 초안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18년 힌먼의 연설 당시에는 이더리움재단 자금 마련을 위해 6000만 ETH가 이미 판매된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힌먼의 연설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 이더리움은 대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된다. 

 

SEC 측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에 직원의 심의(deliberations)가 포함돼 있으므로 제출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담당판사인 사라 넷번은 힌먼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 및 SEC 직원들과 (리플 측 제외) 제3자 간 회의록 등 다른 문서들을 넘길 것을 SEC에 명령했다. 다만 SEC 문서 중 일부 내용은 보호받았다. 

 

재판부는 "SEC는 기관 간 논의뿐만 아니라 SEC 직원과 리플 측 미팅에 관한 메모도 넘길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문건을 제출한 바 있다.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작년 12월 말 리플과 유사하게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던 SEC vs 파이프(Fife) 사건(SEC에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판매)을 언급했다. 당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피고 파이프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었다. 

 

SEC는 리플이 지난 2015년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의 합의를 통해 증권법 제외대상이 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리플 측은 XRP가 증권에 포함되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를 취해오고 있다. 

 

리플랩스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던 사실은 2015년 리플과 금융범죄단속국, 미국 법무부 간의 합의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며 “리플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인정받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는 트위터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SEC-리플 간 소송에서 SEC의 엑스퍼트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제출 기한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SEC는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기한을 2021년 11월 12일에서 2022년 1월 14일로 재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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