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서 4살 여아 밀쳐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검찰, 교회서 4살 여아 밀쳐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금강일보 2019-07-09 11:35:27 신고

검찰, 교회서 4살 여아 밀쳐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한 여중생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 부모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다소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전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피해자가 반복해 잠결에 화가 나 5차례 벽에 밀쳤다"고 말했다.

A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예배를 보러 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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